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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그 장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집 마련은 20~30대 사회초년생 및 부부들의 로망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일까요? 

어느새 내집 마련은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주택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직장인 월급의 절반을 10년 동안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평균 8억원 사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엔 돈으로 사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통해서도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집 분양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2가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가입조건과 취급은행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조건은특별한 나이 제한 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총 9개의 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다음과 같아요.

 

 

연이율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연 1.0%~1.8%로 금리가 높은 편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주택 청약을 하여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해지시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원금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예전에는 청약 적금, 청약 예금, 청약 부금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 나눠져 있었는데, 

 

2009년에 이를 하나로 묶어 종합저축통장 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순위조건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야 유리한데,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납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거나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1순위인 사람이 약 1천만 명, 2순위인 사람들도 약 1천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1~2순위인 셈이죠.

 

따라서 1순위자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무주택 기간. 30세가 넘어서부터 무주택으로 지냈던 기간을 산정하는데, 

15년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32점입니다.

 

둘째,부양 가족 수.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점되고,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게 됩니다.

 

청약 가점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서울의 강남 노른자위의 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보통 60-70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당첨이 되면 몇 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로또청약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금융을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의 분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활용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청약 대상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1.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m² (28평형) 이하 주택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형태는 85m² (28평형)에 해당됩니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해당됩니다.

 

 

2.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으로 구분되는 평수는 예치 금액에 따라 평수가 결정됩니다. 

 

300만 원은 85m²(28평형) 이하, 600만 원은 112m²(34평형) 이하, 1천만 원은 148m²(45평형) 이하, 1,500만 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요. 

 

청약 당첨 대상자는 보통 가점제로 75%가 정해지고, 나머지는 추첨제를 통해 가려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청약 편리하게 하려면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세요. 

청약 정보, 조회 뿐 아니라 직접 청약을 할 수도 있고 당첨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최대 연 3.3%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추가됨 

 

 

2018년 7월에 처음 나왔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출시 당시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2019년 1월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입 조건에 나이 제한이 없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과는 조금 다르게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 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장점

 

 

1.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2.10년 간 최대 연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3.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청년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과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장인도 가입 가능. 

(1인 창업가,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도 가능)

 

간혹 청약 후 당첨이 되었는데, 추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자금 여력을 생각하지 않고 묻지마 청약을 해서, 분양 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청약 당첨 후 포기하시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혜택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과 조금 다른 것이고, 상품 가입 후 주택 청약 진행 시 적용되는 청약 자격, 청약 신청 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과 동일합니다.

 

분명 독자 분들 중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만드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오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당연히'전환할 수 없나?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기존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일 경우에는 전환 불가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9개의 은행 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모바일 가입을 지원하고, 나머지 은행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환하고 나면 기존 계좌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회차 및 원금을 연속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고, 1.5%p의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기존 계좌에 있던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 이율 적용)

 

최근 정부가 중도금 대출을 막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자주 변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약 정보도 자주 검색하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매물을 찾는 것을 파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는 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품을 파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지역의 모델하우스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그곳에 돈을 벌 수 있는 호재가 있다는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몰리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은 한번 들러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재테크 공부 방법입니다.

 

우선 우리 동네 근처부터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지,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해당 정보들은 위에서 소개드렸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그리고 연말에 연말정산할때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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