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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바뀐 개인택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

 

최근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완화된 기준인  5년 무사고 자격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으로 현재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면허 양수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업계 일각에선 개정안을 발의한 국토교통부의 보충 설명 내지 수정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 및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현행 1/4 수준으로 완화하고, 택시운전 자격시험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시험과 자격검사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이다.

 

 

관심은 개인택시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면허 양수 요건 완화에 맞춰졌다. 

 

정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용 자동차 등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고,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안전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인택시 자격양수양도안내

 

문제는 정부가 최소한의 운행 안전을 갖추기 위해  5년 무사고 요건을 유지한 점이다. 

여기서 ‘5년 무사고’가 실제 운전은 하지 않고 운전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장롱면허’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점 등을 기준으로 무사고 이력을 따지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만일 ‘장롱면허’도 가능하다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자동차 운행 기간을 기준으로 5년 무사고를 규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법인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면허 양수 조건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최근 4년이내 3년이상 무사고’ 운전했을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 신청을 할 수 있다. 

 

타다운전기사 자격

 

소속 회사나 또는 조합을 통해 운전경력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최근 7년이내 6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고, ‘5년 무사고’면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게 했다.

 

그렇다면 가령, 현재 운전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바로 택시회사에 취직해 2년째 무사고 운전을 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이던 면허기준을 1.5% 이상으로, 인구 50만명 미만 사업구역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5년 무사고로 개인택시 양수 가능 택시 고령화 해소 기대

 

심야운행비율

 

이로 인해 기존 가맹 사업자의 사업 확장이 쉬워지고 새싹기업(스타트업)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맹사업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과도한 면허 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현재 가맹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DGT모빌리티 등 3곳에 불과하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마카롱 택시'는 서울에서 3천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심야운행택시

 

3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택시의 혁신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5년 무사고로 개인택시 양수 가능

 

양수조건
개인택시시세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으로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과도한 조건으로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이 62.2세로 고령화돼 안전 우려와 심야 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택시운전자연령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정밀검사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취득 기간을 1∼2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도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개인택시연합

 

단,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의 범위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법규상 5년 기준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경우 기존 3년에서 6개월만 단축되는 효과만 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해석하기에 따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개정령안이 공개되자 국토부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는 법안의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개인택시조합
개인택시정책
외국개인택시사진

이 중 작성자 A씨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하루 종일 여러 명의 승객을 모시고 다양한 목적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은 몇 년 정도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기 훨씬 쉽다”며 “(자가용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동일한 무사고 경력 요건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운행거리가 많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1년 또는 2년 무사고 등으로 일반 자가용 자동차 무사고 요건과 차별화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의 확실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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