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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청년형과 신혼부부형, 2자녀 이상 가구, 일반 가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지원하신 경우 일정 날짜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해줍니다.
이후 서류를 제출하면 몇달간의 시간이 흐르고 당첨 여부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최종합격 시 이제 계약금 납부 및 보증금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1)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세대주 (단독 세대주라면 만25세이상)
2)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3)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4) 부부 합산 자산기준 3.25억 이하
여기서 자산은 부동산+자동차 +금융자산-일반부채-금융부채의 합산을 말합니다.
대상주택, 대출기간
위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의 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보통 임대 주택의 경우 대부분 맞겠지만 그래도 확인하는게 좋겠죠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여야 합니다.
(수도권 제외도시 지역 아닌경우 100㎡ 이하)
임차 보증금도 수도권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은 4억 이하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입니다. (2자녀 이상은 3억 이하 가능)
대출은 전세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2년 만기일시 상환방식으로 총 4회~!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일반가구와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가구가 7천만원으로 한도는 가장 작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가구는 한도가 1억까지 가능)
임차보증금의 70% 범위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신혼,2자녀가구는 80%)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가구
- 1억 2천만원 신혼 가구
- 2억원 2자녀 이상가구
비수도권 기준
- 8천만원 신혼 가구
- 1억 6천만원 2자녀 이상가구
- 1억8천만원 각각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리
일반 가구, 신혼가구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각 가구의 기준은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소 연 1.2%~연 2.4%까지 금리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