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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꿈꾸는 한 가지가 내 집 마련입니다.

인생애 가장 큰 쇼핑을 하는만큼 목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내가 가진 자본만으로 주택 구입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가장 기본인 주택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1순위로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포스터
주택청약제도포스터

목차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제도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요즘 같이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리고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1순위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선제조건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청약 통장을 개설해 미리 예치금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국민주택

    위에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분양주택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뉩니다.

    민영주택이라 함은 쉽게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인 래미안, 자이, SK뷰, 힐스테이트 등 민영 시공사가 짓는 아파트를 지칭합니다.

     

    반면 국민주택이라 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를 지칭합니다.

    1순위선정 기준
    1순위선정 기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선정

    우선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규제지역 타입별로 가입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그 외 지역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후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후

    * 그 외 지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집공고시에 유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약 통장 납임급

    기본적으로 분양지역, 아파트 평수에 따라 청약통장에 채워 넣어야 하는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기준 135m2 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3. 그 외 참고사항

    그 외 조건으로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과거 5년 내 타 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세대주,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인 자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다음으로는,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그 외 지역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후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후

     

    2. 청약 통장 납임급

    민영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민영주택은 일정 금액 이상을 채워야 기준을 충족시키는 반면,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를 채워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24회 이상 납입

    위축지역]: 1회 이상 납입

    그 외 지역: 수도권 : 12회 이상 / 수도권 외 : 6회 이상

     

    3. 그 외 참고사항

    그 외 조건으로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과거 5년 내 타 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세대주,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인 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비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비교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변경사항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완화

    본래는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30%의 일반은 외벌이 경우에는 120%를,

    맞벌이는 130% 이하여야 했던 기존 소득요건이 외벌이 경우에는 140%를,

    맞벌이는 160% 이하로 완화되며 이것은 1월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1월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주택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였던 것이 공공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가 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제도
    생애최초특별공급제도

    3. 특별공급이 줄어들고 일반공급이 늘어납니다

    본래는 물량이 75%가 특별,

    나머지 25%가 일반이었던 것이 1월부터는 특별은 70%로 줄어들고

    일반이 30%로 늘어나게 되는데 생애최초 역시 이와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4. 전매행위 위반에 따른 처벌의 폭이 넓어집니다

    현재 거주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는 것처럼 허위로 위장 전입을 했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짜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로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만 처벌을 받았었지만

    오는 2월부터는 전매 제한을 위법하였거나 이러한 행위를 종용,

    알선한 사람도 적발일로부터 10년동안 주택 청약제도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5. 사전 청약제도가 시행

    사전 청약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일부의 물량을

    약 1년에서 2년전부터 당첨자를 미리 선정하는 제도로 이는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 청약제도 관련 지역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예정인 6만 가구의 아파트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의 3기 신도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6. 의무 거주기간이 신설

    지금까지는 공공택재 공공분양 주택과 관련해서만

    3년에서 5년이라는 의무 거주기간이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만약 분양가 상한제 대상의 아파트에 당첨이 된 사람이라면

    최소 2년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분양가에 따라서 공공택지는 3~5년을

    민영주택은 2~3년을 거주해야 하는 의무 조건이

    2월 19일 이후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내집 마련의 기본 단계인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청약하려고 하는 주택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1순위의 충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조건을 갖추어 두는 것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청약 관련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점 강조 드리며,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도 자세한 모집 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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