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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전세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이 나날이 큰 액수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실제 깡통전세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담보대출의 금액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형태거나 혹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를 말합니다.
아파트라면 KB시세가 존재하니 확률이 적지만 시세가 계속 바뀌는 빌라는 취약한데요.
그렇다 보니 빌라 전세를 구하신다면 집의 매매가와 공시지가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게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인데요. 요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증 대상은 수도권은 7억 그리고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까지 신청기한으로 속합니다.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3가지 경로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HUG지사나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신청 그리고 공사 홈페이지 상단 인터넷 보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 상품
보증 대상은 주택은 단독과 다가구,연립,다중,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책, 아파트 이며 보증금액은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또한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순입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먼저 설정되어 있는 대출들을 말하며 등기부등본 상에는 을구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중,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입차하는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다른 우선시 되는 세입자들의 선순위로 전세보증금 합계를 포함하는데요.
예를들어서 6억짜리 주택에 전세를 구한다고 했을 때 전세보증금이 6억인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5억이며 선순위 채권이 2억인 경우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차례대로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크 테크 시세,
공시가격 150% ,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거래가액,
분양가격의 90%(다만 준공 후 1년 이내여야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후
전체적인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유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보증료도 따로 발생하지만 보증금액이나 주택 유형 그리고 부채비율에 따라서 보증료율이 모두 달라집니다.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이런 보험을 알아두시고 기준이 되신다면 꼭 가입해두시길 바랍니다.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완벽분석 자료(제네시스 E GV70)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https://www.youtube.com/watch?v=iFtgwFgtI7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