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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요양원 입소는 필수 처럼 느껴지는 요즘시대.

저축을 많이해서 형편이 여유로우면 상관이 없는데, 형편이 안좋은 기초수급자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요양원에 입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 방법과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요양비지원표지사진
    요양병원지원 썸네일

    기초수급자 병원비 지원

    기초수급자의 경우, 의료생계 급여를 모두 받는 분과 생계 급여만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의료생계를 동시에 모두 받는 분이라면 요양병원 입소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만약 생계 급여만 받으시는 분이라면 본인부담금 6%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입소비용은 30~70만원 정도 선입니다. 생계 급여자라면 약 1.8~4.2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생계 급여자 : 0원 생계 급여자 1.8~4.2만원

     

    간병비지원사항

    사실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간병비입니다.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나라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요.

    지자체나 적십자에서 마련한 간병비 조건에 들면 일부 금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5~10만원 정도로 매우 소액이라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도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1:6의 공동 간병 서비스를 진행,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공동 간병 정책을 사전에 전달하므로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1 간병비 약 230~270만원 / 1:6 간병비 약 38~45만원 / 1:10 간병비 약 23~27만원

    환자간병중인 간병인사진
    간병중인 간병인

    식대 및 개인물품지원

    식대 및 개인물품(기저귀, 간식, 휴지, 물티슈 등)은 전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도 이 부분의 금액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요.

    보통 약 15~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요양병원에 따라 휴지, 기저귀는 지원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이는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병원 한달 비용

    보통 한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60~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정책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요양원 입소비용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는 기초생활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요양수가의 80%는 시설급여로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인 20%를 본이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입니다.

    요양병원 병원비 구성표 사진
    요양병원 병원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경우에는 요양수가의 20%금액인 본인부담금을 생계급여 대신에 지원받게 됩니다.

     

     

    이 때, 요양원 본인부담금인 요양수가의 20%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생계급여보다 많은 금액이지만 요양원을 생계급여만으로 이용가능 하시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 받고계시던 생계급여는 중단이 되고, 대신에 더 큰 금액인 요양수가의 20%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는 요양수가의 본인부담 비율이 없으므로, 요양원 이용시 비용은 0원입니다.

    요양원 입소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시고 절차대로 진행 후에 장기요양등급과 함께 시설급여를 판정받으신 뒤, 입소예정인 요양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요양원 입소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입소확인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신분증과 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 입소를 희망하는 요양원이 있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입소를 희망하시는 요양원이 있는 곳으로 거주지 전입신고하셔야 하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 소속 된 거주시의 주소상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비용을 전담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원활하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소하실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나면 장기요양인정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각 시군구청의 어르신 청소년과에 가셔서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요양원에 입소할 수급자 어르신의 전입신고 완료 된 등본과 수급자 신청서를 지참하셔서 입소하실 요양원에 제출합니다.

     

    요양원 입소신청 전,

    어르신이 먼저 입소한 경우 요양원에 입소신청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 먼저 입소하신 경우에는 당일 전입신고와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입소지원에 차질이 생겨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먼저 숙지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주셔야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 보조금 지급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입소절차

    기초수급자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려면 우선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기초수급자라도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우니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는데요.

    1.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신청/발급(인터넷 가능)

    2.입소를 원하는 입소 예정 요양원에서 ‘입소확인서’ 발급

    3.입소확인서 + 신분증을 들고 지역 주민센터 방문

    4.주민센터에서 입소 예정 요양원으로 거주지 이전 전입신고

    5.각 구청 ‘어르신청소년과 방문’ → 입소신청서 작성 (노인장기요양인정서 + 신분증 +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지참) 6.요양원에 전입신고 등본을 제출

    요양병원입소순서를 설명하는 사진
    요양병원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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