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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개명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름은 가장 기초적인 법률상 개인정보로, 금융거래와 공적서류 등 모든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명에는 특별한 횟수 제한 같은 것은 없지만 법원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에 따른 일종의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데요. 단 이름을 바꾸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목차

    개명허가신고 포스터
    개명허가신고 포스터

    가족관계의 등록법률(개명신고)

    법원은 개명 신청자의 범죄경력이나 금융상황 등을 조회해 개명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과거 호적법을 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귀화한 외국인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개명 신청사유와 상세한 가족관계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성씨를 바꾸는 것은 이름과 달리 친자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개명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사실이나 채무 등을 숨기고자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구속 중이거나 벌금을 미납해도 개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고생 강간 사건 용의자가 거주지를 옮기고, 개명 신청을 한 뒤 또 다른 피해자에게 범행을 벌이면서 쉽게 개명해주는 것은 안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명횟수가 많거나 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바꾸는 경우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결정을 받은 뒤 개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변제여부와 변제계획 등을 따져 개명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름 탓 불행한 삼순이

    개명허가사유
    개명허가사유

    까다로운 개명 조건과 절차가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논쟁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정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명 절차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부모가 처음 정해준 이름을 평생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명은 자기결정권 논란도 낳았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지나치게 개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범죄사실 등 중요한 문제가 없다면, 개명신청 거부가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05스26) 현재 관련 절차는 간소화 됐고, 법적 기준인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도 마련됐습니다.

     

     

    개명이 거부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매년 16만명이 개명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개명 허가율은 90%에 이릅니다.

    개명신청이 거절되는 이유

    개명허가율은90%
    개명허가율은90%

    개명을 할 때 연체 정보가 있다면 법원에서 개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신평사)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법원에서는 개명 신청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연체 여부를 확인 후 심사하고 있다.

     

     

    신용도판단정보는 연체, 지급보증을 통한 대지급,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미수발생 등이 해당하며, 공공정보로는 체납중인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 등과 같은 체납정보를 비롯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절차 때문에 만약 연체 중이라면 개명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종종 자신의 연체 사실을 모르고 개명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신평사 등을 통해 연체정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연체 사실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은 무료다.

     

     

    한편,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전국 개명 신청 건수는 평균 15만건에 달한다.

    과거 성명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격권과 한 내용을 이룬다는 판례가 생긴 이래 성별을 착각하기 쉽거나 의미가 민망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개명절차에 필요한 신청서류

    필요서류와절차
    필요서류와절차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류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와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서류인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사유란을 잘 기재해야 하는데 작성란이 적으므로 별첨으로 하여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사유를 자세히 또 정성스럽게 써야 합니다.

     

     

    요령부득으로 중언부언하거나 애매한 이유를 대면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포인트를 잘 짚어서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개명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요령입니다

     

    https://moleg.tistory.com/3869

     

    [생활법령 Q&A] 개명허가의 기준은?

    개명신고란 ?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

    moleg.tistory.com

     

    첨부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과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법원에 따라서는 범죄 경력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성명학상 사유로 이름을 바꿀 때에는 원래 이름과 개명하려는 이름의 성명학적인 풀이를 포함한 작명가의 소견서, 호적상 이름이 실제 이름과 다를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인우보증서 등을 임으로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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