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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부모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현상에 맞춰서 한부모가정혜택이 많아지고 있으며,지원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중 한 쪽이 이혼이나 사망, 별거 등으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자녀로 구성이 된 가족을 뜻합니다.
목차
2022한부모가정자격 사별, 이혼 등으로 1부모 가족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하며,
가족증명서 발급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취학일 경우 만 22세 미만.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하면 만 22세 미만) 손자녀 인 경우 외조모, 외조부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아동 양육비와 같은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이하임)
2)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음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미만 손자녀를 외조모, 조부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을 포함함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52%이하
2022년 기준
1)기준 중위소득 52%인 경우 2인 가구라면 1,695,244원, 3인이면 2,181,245원 이하
2)기준 중위소득 60%라면 2인 가구면 1,956,051원, 3인이면 2,516,821원 이하.
그 외에도 4~6인 등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제외되는 가구
1)생계비, 추가아동, 아동양육비는 아래 경우라면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생계지원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가정위탁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하지만 2021년 5월부터 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2)학용품비는 아래 경우라면 제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교육지원 2022한부모가정혜택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에 대해서는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 아동 1인당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0%가 넘을 경우 불가능이며,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52%가 넘을 경우 불가능입니다.
또한 제외되는 가구로 생계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경우 제외입니다.
2022한부모가정혜택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아동이 경우에 따라 다름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52%이하입니다.
1)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의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금액으로는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합니다.
2)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은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만 5세 이하 자녀의 경우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인당 연 8.3만원을 지원함.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및 아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만 지원합니다.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 특수학교 등 지원 제외 대상 가구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이라면 제외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52%이하인 조손, 한부모 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도 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보육료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름 소득수준 무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법정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입소 우선순위가 1순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나이에 따라서 월 26만원부터 48.4만원의 보육료를 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만 0세라면 월 최대인 484,000원을 지원합니다.
만 5세일 경우 260,000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지원받지 않는 만0-6세 영유아에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방문이며,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농어촌은 좀 더 세부적으로 구간이 나눠져있습니다.
장애아동 또한 20만원, 1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용 상담전화인 1644-6621에 전화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보통 복지로 누리집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급여제공,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부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내용을 검색하면 다양한 교육비,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